2023년연말정산 #연말정산달라지는점 #연말정산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을 신청할 날짜가 다가왔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플랜 1월 14일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록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작 1월 19일-근로자 확인 1월 21일-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 3월 10일-지급명세서 제출하기 2023년도 바뀌는 항목들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