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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신청할 날짜가 다가왔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5일부터 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바뀌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22년도 연말정산을 위해서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 서비스 플랜
- 1월 14일 -회사가 근로자 명단 등록
- 1월 15일-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작
- 1월 19일-근로자 확인
- 1월 21일-연말정산 자료 내려받기
- 3월 10일-지급명세서 제출하기
2023년도 바뀌는 항목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우러 이용분): 40%~80%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20%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 - 400만 원
-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15%(17%)
임신. 출산 지원
- 의료비 새댁공제율 : 난임시술 20%-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20%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 (35%)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 년도 7월부터 12일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80% 한시적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20%도 계속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비 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 금액이 저년 대비해서 5% 초과로 증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증가분도 소득공제가 각각 20%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중북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되는데 난임시술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에서 30%로 상향되고 선천성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15%~20%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제외되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그리고 해외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외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내신 의료비가 아니기에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상향된 기부금이 올해도 적용이 되는데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속, 비속의 기부금은 공제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가 지출한 기부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되어 장애인 증명자료 발급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항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액에 관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15% 또는 17%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단, 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청한 그로자가 임대차계약서 계약자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거 부담도 줄어드는 쪽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백만 원에서 400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날짜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에서 전과 후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대상입 아닙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차입한 자금도 공제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본래는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 달라지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많은 세금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고 정보가 힘이라고 모르면 그만큼 혜택도 놓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으니깐 달라지는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13월 월급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