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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이 시기가 되면 벌써부터 13번째 월급을 위해서 연말 정산에 대해서 바쁜 움직이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 많이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부분이 인적공제 이기도 하고 근로자가 흔하게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 방법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인적 공제에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뉘는데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해당하는 사람의 수만큼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말합니다. 근로자가 한 해동안 얻은 수익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약 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를 해주 자고 하여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추가공제는 최저 50만 원~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지난해 총 소득 - 부양가족 공제 금액= 과세표준 |
과세 표준이 줄어야지 납부할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조건에만 맞는다면 타 지역에 계신 부모님도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동거 입양자 등이 해당됩니다.
본인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른 대상자와는 다르게 별도의 기준(소득, 나이, 생계 요건)이 없습니다.
연말 정산 시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꼭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는 불가하며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로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의 부모님을 뜻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싶으시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60세 미만이 여야 하며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간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같은 주소로 동거를 하지 않아도 신청자가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녀 & 동거 입양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자녀의 나이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동거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형제 & 자매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는 형제와 자매는 나이가 만 20세 또는 60세 이상만 해당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며, 다른 부양가족들과는 다르게 동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경로 우대자라면 동거 의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상 | 나이 | 소득 | 동거여부 |
본인 |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없음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없음 |
자녀 | 만 2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없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해당(예외 있음)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 해당(예외 있음) |
참고로 연말정산 공제액은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 일 인당 150만 원입니다.
대상 | 공제 금액 | 자격 요건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중 장애인 |
우대 경로자 | 1인당 100만원 | 만 70세 이상 |
한부모 | 1인당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 부녀자 중복불가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포함 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중복 공제는 불가 |
Q & A
- 연말 정산 공제대상 연도에 결혼, 이혼이나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과세 해당 연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사실혼 제외)을 한 경우 과세 시간 종료일까지는 법적으로 배우자에 해당이 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가 된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을 하던 부모님이 올해 사망을 하신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요?
나이(만 60세 이상)와 소득(100만 원 이하)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망하신 연도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을 포함하여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자녀가 인적 공제를 신청한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수가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을 증명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직계존속 인적 공제를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만약에 직전 과세기간에도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은 기록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순으로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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