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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금액, 조건 그리고 신청대상,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보다 재산이 적은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홑벌이 가구일때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일때 600만~4,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 기준은 22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이나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액이 2억 4,000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 금액보다 적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홑벌이가구 | 해당없음 |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 등에 따라서 자녀장려금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5월1일~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11월 30일까지 |
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ARS 1544-9944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앱
- 세무서방문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녀장려금 TIP?
2023년도부터 65세이상이나 고령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자동신청을 원하시면 앞으로 2년간은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신청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