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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구분 |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1일~31일 | 2023년 3월1일~15일 | 2023년 9월1일~15일 |
지급일 | 2023년 8월 말~9월 | 2023년 6월중 | 2023년 12월 지급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인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은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드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야자녀 ,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배간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소득)
가구원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 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 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 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년 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년 소득이 3200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전세보증금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제 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8월 말에 대부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가능합니다.)
tip: 근로소득자-정기신청 & 반기신청 둘 다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원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바로바기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ARS전화 신청 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서 신청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3. 인터넷(홈텍스)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 그리고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