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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곧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지는 시기가 찾아오는대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공부하게 되니 앞으로는 신용카드공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훨씬 쉬워질 거 같아요.
예시를 보시고 아래 예시에 맞게 설명을 드렸으니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기존: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총급여의 25%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과 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 공제율 | |
1. | 신용카드 | 15% |
2.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 30% |
3.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 30% |
4.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됩니다.
현재: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위의 표 1번~4번까지 금액의 총 합계액
-전년 대비 사용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의 의미? 총급여의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급여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추가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시로 알아봅시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21년에 2천만 원 2022년에는 3500만 원을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예시>
2022년 -일반 신용 카드로 3천만 원
-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교통 2백만 원
위의 예시를 설명하자면?
총급여가 7,000천만 원이었을 때 25%는 1,750만 원이니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750만 원을 넘으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카드 사용 금액의 총합계가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태 있니다.
만약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최소 사용금액 1750만 원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사용 금액의 기준이 안되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최소금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
일반 | 3000만원 | 1750만원 | 15% | 187만 5천원 |
전통시장 | 300만원 | 40% | 120만원 | |
대중교통 | 200만원 | 40% | 80만원 | |
사용증가분 | 3500만원 | 2100만원 | 10% | 140만원 |
-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 3천만 원에서 최소 사용금액 1750만 원을 빼준 금액에서 15%를 공제받게 되어 공제액은 187만 5천 원이 됩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40%를 적용받게 되어 공제액은 각각 120만 원과 80만 원이 됩니다.
- 소비증가에 따른 추가 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예를 들어 전년도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 2천만 원에서 5% 늘어난 금액은 2100만 원이기 때문에 2100만 원이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최소 기준금액입니다.
-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3500만 원에서 최소기준금액 빼고 소비증가분은 1400만 원이 됩니다.
- 증가분 1400만 원의 10%가 공제되니깐 공제액은 140만 원이 됩니다.
- 표에서 공제금액의 합계가 총 527만 5천 원이 계산되지만 이 금액 전부를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급여의 20%나 300만 원 중에서 더 적은 쪽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7천만 원의 20%는 1400만 원이니깐 공제한도는 더 적은 쪽인 300백만 원이 됩니다.
- 위의 사례의 경우는 총 금 앤인 527만 5천 원이 아니고 공제 한도 금액인 300백만 원이 됩니다.
<추가한도 소득공제 계산법>
한도초과 | 소득공제 | 공제한도 | |
전통시장 | 100만원 | ||
대중교통 | 80만원 | ||
사용증가분 | 47만5천원 | 140만원 | 100만원 |
227만 5천원 |
- 앞에서 게산한 공제금액에서 공제한도 초과를 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227만 5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항목별 공제금액을 계산해 봅시다.
- 전통시장 추가한도 공제금액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227만 5천 원과 전통시장 사용액 40%인 120만 그리고 공제한도 1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선택됩니다.
- 전통시장 추가한도 공제 금액은 100만 원
- 대중교통 추가 한도 공제금액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은 전통시장 추가 한도 공제 적용으로 100만 원 줄어들기 때문에 127만 5천 원이 되고 이 한도 초과 금액과 대중교통 사용액 의 40%인 80만 원 그리고 공제한도 100만 원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인 80만 원 추가한도 공제 금액이 됩니다.
-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공제금액은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이 47만 5천 원이고 사용 증가분 소득공제 금액은 140만 원 공제한도 100만 원 이기 때문에 사용증가분에 대한 추가 한도 공제금액은 47만 5천 원이 됩니다.
- 이렇게 계산된 추가한도 금액을 모두 합하면 추가 한도를 적용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7만 5천 원 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공제금액은 사용금액에 따른 공제액 300만 원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공제액 227만 5천 원을 합한 527만 5천 원이 됩니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300만 원
추가한도 소득공제 227만 5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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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만 5천 원